제18조(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신청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 하여금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2, 2024.7.30>
1.행방불명 희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2.희생자 결정통지서
3.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4.12, 2024.7.30>
③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4.7.30>
④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7.30>
⑤실무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로서 위원회가 실종선고를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7.30>
⑥위원회는 실종선고를 청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추후 일정과 절차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안내해야 하며, 법원이 실종선고 심판을 할 때 추가로 입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⑦위원회는 법원의 실종선고 심판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7.30>
⑧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실종선고가 청구된 행방불명 희생자의 명부 작성, 열람 및 사본 제공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7.30>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종선고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