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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신청 등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신청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 하여금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2, 2024.7.30>
1.행방불명 희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2.희생자 결정통지서
3.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4.12, 2024.7.30>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4.7.30>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7.30>
실무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로서 위원회가 실종선고를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7.30>
위원회는 실종선고를 청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추후 일정과 절차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안내해야 하며, 법원이 실종선고 심판을 할 때 추가로 입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위원회는 법원의 실종선고 심판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7.30>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실종선고가 청구된 행방불명 희생자의 명부 작성, 열람 및 사본 제공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7.30>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종선고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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