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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심의ㆍ결정 등
제11조
명부 작성 등
제12조
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
제13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범위 및 신청기간
제13의2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신청
제13의3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
제13의4조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제13의5조
보상금의 지급 결정 신청
제13의6조
보상금 신청기간의 공고
제14조
재심의
제14의2조
보상금등의 지급 청구
제14의3조
지연 이자
제15조
의료지원금
제16조
생활지원금
제17조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제18조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신청 등
제18의2조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
제18의3조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
제18의4조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
제18의5조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
제19조
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
제2조
심의ㆍ의결사항
제20조
제주4ㆍ3 관련 재단에의 출연
제21조
기탁금품의 접수방식 등
제2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
위원회의 회의
제5조
위원회의 간사
제5의2조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제6조
분과위원회 등
제6의2조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수당 등
제8조
운영세칙
제9조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