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4ㆍ3사건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25 · 시행일 2026-09-01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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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6-08-25 · 시행 2026-09-01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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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9-01 시행 기준 조문 3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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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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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의ㆍ결정 등제11조 명부 작성 등제12조 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제13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범위 및 신청기간제13조의2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신청제13조의3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제13조의4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제13조의5 보상금의 지급 결정 신청제13조의6 보상금 신청기간의 공고제14조 재심의제14조의2 보상금등의 지급 청구제14조의3 지연 이자제15조 의료지원금제16조 생활지원금제17조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제18조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신청 등제18조의2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제18조의3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제18조의4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제18조의5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제19조 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제2조 심의ㆍ의결사항제20조 제주4ㆍ3 관련 재단에의 출연제21조 기탁금품의 접수방식 등제2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3조 위원장의 직무제4조 위원회의 회의제5조 위원회의 간사제5조의2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제6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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