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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사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3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서약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서약서 제출조문 원문
    제11조(서약서 제출) 제10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의하여 감사관으로 지명 받은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문답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확인서의 징구 등조문 원문
    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그 밖에 중요사안과 관련되어 그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ㆍ변명 또는 처리대

별지 제3호서식

감사일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감사결과의 보고조문 원문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사관은 감사가 종료한 후에는 즉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사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일시와 조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에 조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감사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