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사규칙 제18조 (확인서의 징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감사(「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절차와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 등으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감사관은 감사결과 확인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그 밖에 중요사안과 관련되어 그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감사관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ㆍ변명 또는 처리대책 등의 의견을 구하려고 할 경우에는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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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문답서
[별지 제2호 서식] 문답서 소속 : 직위 및 성명 : 성명 : 20 년 월 일생 주소 : 위 사람은 사건에 관하여 20 . . .에서 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하다. 문 : 위의 사건과 관련된 직위에 재직한 기간은? 답 : 문 : 귀하의 담당 직무는? 답 : 문 : 더 하실 말씀이나 증거는 없습니까? 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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