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확인서의 징구 등)
①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 등으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감사관은 감사결과 확인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그 밖에 중요사안과 관련되어 그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감사관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ㆍ변명 또는 처리대책 등의 의견을 구하려고 할 경우에는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