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사규칙 제11조 (서약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1공포 · 2024-02-22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감사(「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절차와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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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0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의하여 감사관으로 지명 받은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서약서 제출) 제10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의하여 감사관으로 지명 받은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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