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사규칙 제11조 (서약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감사(「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절차와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서약서 제출) 제10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의하여 감사관으로 지명 받은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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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서약서 본인은 이번에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추호라도 사정이나 개인적 친분관계 또는 외부압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할 것이며, 만일 이러한 영향을 받아 업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왔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및 성명 (인)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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