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감사결과의 보고)
①감사관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감사근거 및 목적
2.감사일시 및 감사대상기관
3.감사반의 편성 및 감사대상 분야
4.감사중점사항
5.감사실시방법
6.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감사결과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감사관은 감사결과를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대법원의 경우에는 윤리감사관에게, 그 외의 감사기관의 경우에는 감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보고를 받은 감사기관의 장(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외)은 지체 없이 그 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직근 상급법원에 그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감사관은 감사가 종료한 후에는 즉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사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일시와 조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에 조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감사일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