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사규칙 제22조 (감사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감사(「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절차와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감사근거 및 목적
2.감사일시 및 감사대상기관
3.감사반의 편성 및 감사대상 분야
4.감사중점사항
5.감사실시방법
6.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감사결과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감사관은 감사결과를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대법원의 경우에는 윤리감사관에게, 그 외의 감사기관의 경우에는 감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보고를 받은 감사기관의 장(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외)은 지체 없이 그 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직근 상급법원에 그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감사관은 감사가 종료한 후에는 즉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사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일시와 조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에 조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감사일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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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감사일지
[별지 제3호 서식] 감사일지 | 주무 | 과장 | 국장 | 법원장 | | | | 감사일시 | | 감사대상기관 | 감사관 | | 감사중요착안점 | 1. 지적사항 가. 내용 나. 처리의견 2. 조사사항(조사한 내용 일체를 사안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3. 건의사항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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