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정ㆍ현원 대비표
근거 조문
- 제3조 · 정ㆍ현원 대비표조문 원문
제3조(정ㆍ현원 대비표)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ㆍ현원 대비표(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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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제3조(정ㆍ현원 대비표)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ㆍ현원 대비표(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별지 제2호서식
제5조(채용후보자 추천) ①법원행정처장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법원행정처에 등록된 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공무원채용후보자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에 공무원채용후보자추천명단(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하여 추천한다. <개정 2014.4.3> ②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이 임용에 불응한 때에는 임용권자는 임
별지 제3호서식
천) ①법원행정처장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법원행정처에 등록된 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공무원채용후보자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에 공무원채용후보자추천명단(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하여 추천한다. <개정 2014.4.3> ②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이 임용에 불응한 때에는 임용권자는 임용불응자명단[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즉시
별지 제4호서식
용후보자추천명단(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하여 추천한다. <개정 2014.4.3> ②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이 임용에 불응한 때에는 임용권자는 임용불응자명단[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별지 제5호서식
제6조(승진임용순위명부) ① 법원행정처장이 「법원공무원규칙」 제43조제2항 및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중 7급 승진임용순위명부를 명부작성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수여한다. 다만, 5급 이하의 임용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4.3> ②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르고,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4.3> ③임용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4.3> ②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르고,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4.3> ③임용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별지 제8호서식
승진임용되거나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별지 제8호서식]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4.3>
별지 제9호서식
제9조(처분사유 설명서 서식)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른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사유 설명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
제10조(인사발령대장)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인사발령대장[별지 제10호서식]을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별지 제11호서식
제11조(전력조회)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 경력이 있었는지를 공무원 전력조회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경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공무원 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
별지 제12호서식
제12조(전출희망 상신) 소속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출희망원[별지 제12호서식]을 받아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별지 제13호서식
2조(전출희망 상신) 소속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출희망원[별지 제12호서식]을 받아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별지 제15호서식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함이 불편한 때에는 별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1984.5.31, 2014.4.3> ②제1항의 인사기록봉투 이면에는 내용물의 목록[별지 제15호서식]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수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정, 변경 또는 추가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원본보관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변경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별지 제17호서식
4.4.3> ② 소속 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망한 다음 날 면직된 것으로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별지 제18호서식
제24조(월보) 인원현황표를 월보로 하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고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신체검사서 15. 재정보증서(「국고금관리법」에 따른 회계공무원에 한함) 16. 이력서(자필이어야 함) 17. 인사기록사항확인서(별지 제21호 서식) 18.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병역, 장애 및 보훈에 관한 정보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