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인사사무규칙 제14조 (개인별 인사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4, 2014.4.3, 2020.12.28, 2021.12.31>
1.인사 및 성과 기록
2.선서문
3.삭제 <2007.12.24>
4.삭제 <2007.12.24>
5.삭제 <2020.12.28>
5의2. 후견(성년)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6.신원조사회보서(「보안업무규정」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병적증명서(병역준비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초본
8.최종학력증명서
9.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10.경력증명서
11.공무원 전력조회회보서
12.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13.채용후보자 등재신청서
1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신체검사서
15.재정보증서(「국고금관리법」에 따른 회계공무원에 한함)
16.이력서(자필이어야 함)
17.인사기록사항확인서(별지 제21호 서식)
18.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병역, 장애 및 보훈에 관한 정보의 검증ㆍ확인을 위하여 병무관서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설 2014.4.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제6조(승진임용순위명부) ① 법원행정처장이 「법원공무원규칙」 제43조제2항 및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중 7급 승진임용순위명부를 명부작성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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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법원인사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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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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