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인사사무규칙 제14조 (개인별 인사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4, 2014.4.3, 2020.12.28, 2021.12.31>
1.인사 및 성과 기록
2.선서문
3.삭제 <2007.12.24>
4.삭제 <2007.12.24>
5.삭제 <2020.12.28>

5의2. 후견(성년)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6.신원조사회보서(「보안업무규정」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병적증명서(병역준비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초본
8.최종학력증명서
9.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10.경력증명서
11.공무원 전력조회회보서
12.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13.채용후보자 등재신청서
1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신체검사서
15.재정보증서(「국고금관리법」에 따른 회계공무원에 한함)
16.이력서(자필이어야 함)
17.인사기록사항확인서(별지 제21호 서식)
18.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병역, 장애 및 보훈에 관한 정보의 검증ㆍ확인을 위하여 병무관서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설 2014.4.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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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법원인사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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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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