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인사사무규칙 제5조 (채용후보자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법원행정처에 등록된 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공무원채용후보자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에 공무원채용후보자추천명단(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하여 추천한다. <개정 2014.4.3>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이 임용에 불응한 때에는 임용권자는 임용불응자명단[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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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인사사무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법원인사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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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