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인사사무규칙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 소관 - · 총 30조
법원인사사무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1-12-31 · 시행 2021-12-3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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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사발령대장제11조 전력조회제12조 전출희망 상신제13조 인사기록의 종류제14조 개인별 인사기록제15조 인사관리서류제16조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제16의2조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제17조 인사기록의 보관방법제18조 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제18의2조 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제19조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시험답안지의 보존기간과 폐기제21조 인사발령 보고제22조 공보의 게재제23조 인사 통계보고의 구분제24조 월보제25조 기보제26조 보고 제출기한제27조 통계작성의 정확제3조 정ㆍ현원 대비표제4조 임용을 위한 구비서류제5조 채용후보자 추천제6조 승진임용순위명부제6의2조 인사발령기안서식제7조 임용장제8조 인사발령 통지서제9조 처분사유 설명서 서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