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인사사무규칙 제21조 (인사발령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훈련, 겸임, 파견, 승급, 전출, 전입, 추서, 지명, 위촉, 해임, 해촉, 지정, 복귀등의 인사발령이 있을 때에는 부본 2통을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공무원규칙」 제3조제1호의 임용사항 및 직무대리ㆍ지정ㆍ징계 발령은 인사전산시스템상의 발령문 등록으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4.3>
소속 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망한 다음 날 면직된 것으로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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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인사사무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법원인사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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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