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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5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조문 원문
    센트의 비율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 50퍼센트의 비율로 반영한다. ⑤ 사무처장은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을 포함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요소는 평정대상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적 등을 적어야 한다.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실적 등의 기재내용과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하여야 한다. ③ 근무실적은 제7조에 따른 업무목표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고려하여 평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ㆍ결정조문 원문
    제10조(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ㆍ결정) ①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9조에 따른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이하 "서열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서열명부는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복수직렬로 보할 수 있는 직

별지 제3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ㆍ결정조문 원문
    자가 제1항에 따른 서열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들어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평정단위별로 제출한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제11조에 따른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경력·가점평정표(제18조 관련)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경력등평정표공식 부속자료 연결 · 조문 원문
    (제18조 관련)
    제18조(경력등평정표) ① 제13조 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평정과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가점평정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경력ㆍ가점평정표(이하 "경력등평정표"라 한다)에 따라서 실시한다.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경력등평정표를

별지 제5호서식

승진후보자명부(제25조 관련)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명부의 작성공식 부속자료 연결 · 조문 원문
    (제25조 관련)
    호 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을 각각 "실적가점"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각 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⑧ 명부는 사무처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복수직렬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해당하는 직렬에 대해서는 이를 통합하여 계급별로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