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10조 (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ㆍ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헌법연구원, 법제연구관, 조세연구관과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평가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9.2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9조에 따른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이하 "서열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9조에 따른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이하 "서열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서열명부는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복수직렬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해당하는 직렬에 대해서는 이를 통합하여 계급별로 작성한다.
③사무처장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1항에 따른 서열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들어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평정단위별로 제출한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제11조에 따른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