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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10조 · 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ㆍ결정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시행 · 2026-04-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ㆍ결정)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9조에 따른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이하 "서열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열명부는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복수직렬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해당하는 직렬에 대해서는 이를 통합하여 계급별로 작성한다.
사무처장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1항에 따른 서열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들어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평정단위별로 제출한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제11조에 따른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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