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10조 (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ㆍ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헌법연구원, 법제연구관, 조세연구관과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평가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9.21>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9조에 따른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이하 "서열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서열명부는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복수직렬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해당하는 직렬에 대해서는 이를 통합하여 계급별로 작성한다.
③사무처장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1항에 따른 서열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들어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평정단위별로 제출한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제11조에 따른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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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별지 제2호서식]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평정단위기관명 : ○평정대상직급 : ○평정대상기간 : 부터 까지 순위 | 성명 | 근무부서 | 직책 또는 담당직무 | 종합평정점수 | 비고 | | | | | | | | | | ※ 작성요령 ○종합평정점(근무실적평정점+직무수행능력평정점+직무수행태도평정점)에 의하여 서열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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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근무성적평정표
[별지 제3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 ○소속 : ○대상직급 : ○평정대상기간 : 부터 까지 평정순위 | 성명 | 평정등급 | 평정점 | | | ※ 작성요령 ○평정점은 소숫점 첫째자리까지 평정하여 부여함 ○동일평정등급안에서는 평정점간 간격과 평정점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정하여야 함(다만, "양" 및 "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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