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18조 (경력등평정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헌법연구원, 법제연구관, 조세연구관과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평가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9.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 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평정과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가점평정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경력ㆍ가점평정표(이하 "경력등평정표"라 한다)에 따라서 실시한다.
②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경력등평정표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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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경력·가점평정표
○소속 : ○직급 : (현직급임용일 : 년 월 일) ○성명 : ○평정일자 : 년 월 일 경력평정대상기간 | 구분 | 직급 | 경력기간(년·월·일) | 환산경력기간 | | | 총환산경력기간 : 년 월 일( 월) 환산경력기간 | 월평정점 | 환산월수 | 평정점 72(66, 48)월 이내 | | | 72(66, 48)월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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