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4-14 · 소관 헌법재판소 · 조문 32개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소관 헌법재판소 · 공포 2026-04-14 · 시행 2026-04-14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헌법연구원, 법제연구관, 조세연구관과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평가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9.21>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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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ㆍ결정제11조 평정점의 분포비율제12조 근무성적평정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제13조 경력평정제14조 평정자와 확인자제15조 경력의 평정방법제16조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등의 상당계급제17조 경력기간의 계산제18조 경력등평정표제19조 제2조 평정시기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자격증가점제24조 실적가점제25조 명부의 작성제26조 명부의 작성기준일제27조 명부의 효력제28조 동점자의 순위제29조 명부의 조정 및 삭제제3조 근무성적평정제30조 명부순위의 공개제4조 근무성적평정의 예외제5조 평정자와 확인자제5조의2 평정자의 교육 등제6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제7조 업무목표의 설정 및 평가제7조의2 성과면담 등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