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9조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헌법연구원, 법제연구관, 조세연구관과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평가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9.21>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하 공무원은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별지 제1호서식에 해당 평정대상기간의 업무추진실적 등을 적어야 한다.
②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실적 등의 기재내용과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하여야 한다.
③근무실적은 제7조에 따른 업무목표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고려하여 평정하고, 직무수행태도는 사무처장이 평정대상기간 이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 등을 미리 설정하고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한 후 평정대상기간 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빼고 평정한다.
④제2항에 따라 평정을 할 때의 평정점은 근무실적 60퍼센트, 직무수행능력 30퍼센트, 직무수행태도 10퍼센트의 비율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 50퍼센트의 비율로 반영한다.
⑤사무처장은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을 포함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요소는 평정대상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⑥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탁월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불량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정하되, 탁월 등급은 해당 평정요소 배점의 만점으로 평정하고, 불량 등급은 만점의 5분의 1로 평정하며, 등급별 평정점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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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9. 21.> ( )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 평정대상기간 : . . . 부터 . . . 까지 성 명 | 소 속 | 직 위 | 직 급 | 생년월일 | 현직급임용일 | 현보직일 | | | | | | Ⅰ. 사전진단 및 면담 [평정자 사전진단] ※ 평정자는 반드시 평정자 사전진단을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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