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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1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소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제3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소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별지 제2호서식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신고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을 증명하는 서류 7.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소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소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별지 제3호서식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변경신고서(명칭, 소재지, 특화운영 대상, 소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상담소의 명칭, 소재지, 특화운영 대상 또는 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

별지 제4호서식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호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제5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호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별지 제5호서식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②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시설이 다음 각 호의 인가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호시설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시설이 다음 각 호의 인가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호시설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별지 제6호서식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신청서 (소재지, 명칭, 입소정원, 시설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입소정원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시설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별지 제7호서식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8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법 제8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별지 제8호서식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
    종사자의 명단 5. 교육훈련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

별지 제9호서식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서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시설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
  • 제12조 ·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④ 제1항에 따라 폐지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
    제1항에 따라 폐지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

별지 제10호서식

가정폭력 관련[(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폐지, 운영중단, 운영재개]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중단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폐지 또는 운영중단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던 자가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운영재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