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신고서
근거 조문
- 제3조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소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제3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소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