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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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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호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18.6.11>
1.법인의 정관
2.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시설이 다음 각 호의 인가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호시설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1>
1.제6조에 따른 설치기준(입지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기준) 및 종사자 수
2.제9조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
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입소정원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시설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1.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입소자의 조치계획서(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보호시설 인가증
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보호시설 인가증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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