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08 · 시행일 2026-07-08 · 소관 - · 총 23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성평등가족부령 · 공포 2026-07-08 · 시행 2026-07-08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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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제11조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제11의2조 보수교육의 실시기준제11의3조 업무수행 방해 가정폭력행위자의 통보제12조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제13조 기록의 보존제14조 제15조 행정처분의 기준제15의2조 평가의 기준과 방법제16조 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제17조 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제18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제2의2조 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제2의3조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제3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제4조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등제5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제6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제7조 보호기간의 연장제8조 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제9조 종사자의 자격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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