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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1조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11의2조
보수교육의 실시기준
제11의3조
업무수행 방해 가정폭력행위자의 통보
제12조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제13조
기록의 보존
제14조
제15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5의2조
평가의 기준과 방법
제16조
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
제17조
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제2의2조
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제2의3조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제3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제4조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5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제6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7조
보호기간의 연장
제8조
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제9조
종사자의 자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