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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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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소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18.6.11>
1.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삭제 <2014.12.12>
4.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5.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소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등본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1>
제2항에 따라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상담소의 명칭, 소재지, 특화운영 대상 또는 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2020.6.30>
1.상담소의 명칭, 소재지, 특화운영 대상 또는 상담소의 장의 변경의결서(개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말한다)
2.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상담소 신고증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그 변경내용을 상담소 신고증에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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