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