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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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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의료취약지 지정 목적과의 부합성 검토 결과
2.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적정 보건의료 제공 계획
3.인력ㆍ시설ㆍ장비의 현황 및 운영계획
4.그 밖에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 내에 설립된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료자원의 분포, 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지역주민의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외의 지역에 설립된 의료기관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7>
시ㆍ도지사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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