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시ㆍ도지사의료기관지역지정신청서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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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의료취약지 지정 목적과의 부합성 검토 결과
2.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적정 보건의료 제공 계획
3.인력ㆍ시설ㆍ장비의 현황 및 운영계획
4.그 밖에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 내에 설립된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료자원의 분포, 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지역주민의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외의 지역에 설립된 의료기관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7>
④시ㆍ도지사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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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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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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