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2-02-17 공포2022-02-18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02-17, 시행일 2022-02-1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8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7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7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설 통보
  3. 제3조 ·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4. 제4조 ·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5. 제5조 ·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변경 권고
  6. 제6조 ·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7. 제7조 ·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의 제외 대상
  8. 제8조 · 의료취약지의 지정 절차
  9. 제9조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10. 제10조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11. 제11조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의 개선 권고
  12. 제12조 ·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기준 등
  13. 제13조 ·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계획 수립 등
  14. 제14조 ·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15. 제15조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사유
  16. 제16조 ·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17. 제17조 ·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
  18. 제18조 · 규제의 재검토
  19. 제2조의2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20. 제13조의2 · 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21. 제13조의3 · 책임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22. 제16조의2 ·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