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2-02-17 공포2022-02-1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2-02-18 | 2022-02-1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설 통보
- 제3조 ·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제4조 ·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 제5조 ·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변경 권고
- 제6조 ·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 제7조 ·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의 제외 대상
- 제8조 · 의료취약지의 지정 절차
- 제9조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 제10조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 제11조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의 개선 권고
- 제12조 ·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기준 등
- 제13조 ·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계획 수립 등
- 제14조 ·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 제15조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사유
- 제16조 ·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 제17조 ·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
- 제18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의2조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 제13의2조 · 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13의3조 · 책임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 제16의2조 ·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