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2조 (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의2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의료법책임의료기관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지사의료기관지정기준지정받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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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4조의2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
2.법 제2조제4호 각 목(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책임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계획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책임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의견서 및 운영 지원 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류와 시ㆍ도지사의 의견서 및 운영 지원 계획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책임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의료기관이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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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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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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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의2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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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