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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16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요양급여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자격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단은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에 의하거나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체없이 해당 가입자등 또는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2

별지 제2호서식

급여제한 여부 조회서 (사고부상, 교통사고 등)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법 제53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58조제2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실시하되,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급여제한여부조회서에 의하여 공단에 급여제한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제한여부의 조회 등) ①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법 제53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58조제2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실시하되,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급여제한여부조회서에 의하여 공단에 급여제한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② 제1항에 따라 조회 요청을 받은 공단은 7일(공휴일을

별지 제3호서식

요양급여적용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2.8.31> ⑤요양기관은 법 제53조제2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요양급여적용통보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2.8.31>
    요양기관은 법 제53조제2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요양급여적용통보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2.8.31>

별지 제4호서식

요양급여의뢰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요양급여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입자등이 상급종합병원에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ㆍ건강검진결과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요양급여의뢰서를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여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2010
    는 경우 ④가입자등이 상급종합병원에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ㆍ건강검진결과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요양급여의뢰서를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여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2010
  • 제6조 · 요양급여의 의뢰 및 가입자등의 회송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때에는 요양급여를 의뢰한 요양기관이나 1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으로 가입자등을 회송할 수 있다. ③요양기관이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요양급여의뢰서를, 제2항에 따라 가입자등을 회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요양급여회송서를 가입자등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를 의뢰
    요양기관이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요양급여의뢰서를, 제2항에 따라 가입자등을 회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요양급여회송서를 가입자등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를 의뢰

별지 제5호서식

요양급여회송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요양급여의 의뢰 및 가입자등의 회송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요양기관이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요양급여의뢰서를, 제2항에 따라 가입자등을 회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요양급여회송서를 가입자등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를 의뢰하거나 가입자등을 회송하는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의 사본 등 요양
    을 회송할 수 있다. ③요양기관이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요양급여의뢰서를, 제2항에 따라 가입자등을 회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요양급여회송서를 가입자등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를 의뢰하거나 가입자등을 회송하는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의 사본 등 요양

별지 제6호서식

[외래, 입원(퇴원, 중간)]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간이 외래 진료비계산서ㆍ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3.11.10, 2004.3.30> 1. 입원 및 외래진료의 경우(한방의 경우를 제외한다) :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2. 한방입원 및 한방외래진료의 경우 :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한방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3.
    입원 및 외래진료의 경우(한방의 경우를 제외한다) :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별지 제7호서식

[외래, 입원(퇴원, 중간)]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ㆍ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3.11.10, 2004.3.30> 1. 입원 및 외래진료의 경우(한방의 경우를 제외한다) :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2. 한방입원 및 한방외래진료의 경우 :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한방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3.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
    입원 및 외래진료의 경우(한방의 경우를 제외한다) :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별지 제8호서식

[외래, 입원(퇴원, 중간)] 한방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입원 및 외래진료의 경우(한방의 경우를 제외한다) :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2. 한방입원 및 한방외래진료의 경우 :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한방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3.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 ②
    한방입원 및 한방외래진료의 경우 :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한방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별지 제9호서식

[외래, 입원(퇴원, 중간)] 한방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한방의 경우를 제외한다) :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2. 한방입원 및 한방외래진료의 경우 :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한방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3.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 ②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한방입원 및 한방외래진료의 경우 :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한방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별지 제10호서식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영수증 2. 한방입원 및 한방외래진료의 경우 :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한방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3.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 ②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당해 연도의 진료비 또는 약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

별지 제11호서식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한방외래진료의 경우 :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한방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3.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 ②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당해 연도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 납입내역의 확인을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

별지 제12호서식

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호의 구분에 의한 계산서ㆍ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이 외래진료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간이 외래 진료비계산서ㆍ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3.11.10, 2004.3.30>
    각호의 구분에 의한 계산서ㆍ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이 외래진료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간이 외래 진료비계산서ㆍ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3.11.10, 2004.3.30> 1. 입원 및 외래진료의 경우(한방의 경우를 제외한다) :

별지 제13호서식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ㆍ영수증 부본을 당해 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서ㆍ영수증 부본에 갈음한다. <개정 2001.12.31, 2002.10.24, 2003.11.10
    항목 ⑤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ㆍ영수증 부본을 당해 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서ㆍ영수증 부본에 갈음한다. <개정 2001.12.31, 2002.10.24, 2003.11.10

별지 제14호서식

요양급여행위 평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2010.4.30, 2015.5.29, 2015.9.21, 2016.8.4, 2019.6.12, 2020.4.3, 2021.3.26> 1. 행위의 경우 :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양급여행위평가신청서 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의 평가 유예 고시, 평가결과 고시 또는 혁신의료기술 고시 나. 상대가치점수의 산출근거 및 내역에
    행위의 경우 :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양급여행위평가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치료재료 평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의 제조(수입) 허가증ㆍ인증서ㆍ신고증 및 관련 자료 바. 국내외의 연구논문 등 그 밖의 참고자료 2. 삭제 <2006.12.29> 3. 치료재료의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치료재료평가신청서 가. 제조(수입) 허가증ㆍ인증서ㆍ신고증 사본(품목허가ㆍ인증을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치료재료만 해당한다) 나. 판매예정가 산출근거 및 내역
    치료재료의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치료재료평가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약제평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2조 · 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약제평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해당 약제의 경제성, 요양급여의 적정성 및 기준 등에 관한 평가신청을
    위하여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만 해당한다) ② 삭제 <2016.8.4> ③ 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약제평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해당 약제의 경제성, 요양급여의 적정성 및 기준 등에 관한 평가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