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2조 (변경허가 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변경허가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증명사진(3cm×4cm) 1장을 말한다.
변경허가 신청서 등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변경허신청서cm제5의2조제2호서식국방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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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변경허가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증명사진(3cm×4cm) 1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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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변경허가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증명사진(3cm×4cm) 1장을 말한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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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