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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군수품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② 영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의를 받거나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다.
    영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의를 받거나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다.
  • 제5조 · 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의 책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하거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다.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하거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전비품 보관조치를 위한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물품관리관은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전비품(戰備品)을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함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야 하며, 국방부의 물품관리관 외의 물품관리관은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한 승인) 물품관리관은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전비품(戰備品)을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함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야 하며, 국방부의 물품관리관 외의 물품관리관은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재물조정 사후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물조정결과보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대차품목명세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4.11>
    제32조(재물조정 사후보고 등)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물조정결과보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대차품목명세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4.11> ② 영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재물조정 사후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물조정결과보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대차품목명세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4.11>
    제32조(재물조정 사후보고 등)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물조정결과보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대차품목명세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4.11> ② 영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종합평가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말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자연감모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0조,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감모의 보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야 하며,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자연감모의 보고) 영 제40조,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감모의 보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야 하며,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물품사용공무원 등의 손ㆍ망실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용하거나 대여받은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군수품 사용자 손ㆍ망실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해당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물품사용공무원 등의 손ㆍ망실 보고) 사용하거나 대여받은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군수품 사용자 손ㆍ망실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해당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