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1-10-25 공포2021-10-25 시행1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1-10-25, 시행일 2021-10-2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방부령 제10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7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3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2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7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2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문서에 의한 관리행위
  3. 제3조 · 군수품의 분류
  4. 제4조 · 군수품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보고 등
  5. 제5조 · 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의 책임 등
  6. 제6조 ·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공무원의 겸직 금지
  7. 제7조
  8. 제8조 · 조달계획
  9. 제9조
  10. 제10조 · 관리전환의 승인 등
  11. 제11조 · 군수품 원조 과정상의 오차 조정
  12. 제12조 · 구매조치 통보
  13. 제13조 · 구매 외의 방법에 의한 군수품의 획득
  14. 제14조 · 군수품 획득에 관한 통지
  15. 제15조 · 물품사용공무원
  16. 제16조 · 사용자를 밝히지 아니하는 군수품
  17. 제17조 · 반납
  18. 제18조 · 군수품의 사용전환
  19. 제19조
  20. 제20조 · 보관방법
  21. 제21조
  22. 제22조 · 전비품 보관조치를 위한 승인
  23. 제23조 · 보관을 위한 조치의 통보
  24. 제24조 · 보관상황의 보고
  25. 제25조 ·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통보
  26. 제26조
  27. 제27조 ·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따르는 비용 부담
  28. 제28조 · 대여조건
  29. 제29조 · 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조치의 통보
  30. 제30조 · 양도의 보고
  31. 제31조 · 교환계약서의 작성
  32. 제32조 · 재물조정 사후보고 등
  33. 제33조 · 재물조사 및 재물조정에 대한 그 밖의 방법 및 절차
  34. 제34조
  35. 제35조 · 자연감모의 보고
  36. 제36조 · 물품사용공무원 등의 손ㆍ망실 보고
  37. 제37조 ·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관리관의 손ㆍ망실 보고
  38. 제38조 · 손ㆍ망실 보고 등의 서식
  39. 제39조 · 물품관리공무원의 사무 이관 절차
  40. 제40조 · 장부의 비치와 기록
  41. 제41조 · 감사
  42. 제42조 · 전비품 결산보고서
  43. 제43조
  44. 제44조
  45. 제10조의2 · 재고관리
  46. 제10조의3 · 정비단계
  47. 제10조의4 · 정비대충장비의 확보
  48. 제10조의5 · 정비대충장비의 관리
  49. 제14조의2 · 군수품의 청구 및 출납
  50. 제30조의2 · 무상 대여 또는 무상 양도 시의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