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1-10-25 공포2021-10-2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1-10-25 | 2021-10-2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문서에 의한 관리행위
- 제3조 · 군수품의 분류
- 제4조 · 군수품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보고 등
- 제5조 · 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의 책임 등
- 제6조 ·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공무원의 겸직 금지
- 제7조
- 제8조 · 조달계획
- 제9조
- 제10조 · 관리전환의 승인 등
- 제11조 · 군수품 원조 과정상의 오차 조정
- 제12조 · 구매조치 통보
- 제13조 · 구매 외의 방법에 의한 군수품의 획득
- 제14조 · 군수품 획득에 관한 통지
- 제15조 · 물품사용공무원
- 제16조 · 사용자를 밝히지 아니하는 군수품
- 제17조 · 반납
- 제18조 · 군수품의 사용전환
- 제19조
- 제20조 · 보관방법
- 제21조
- 제22조 · 전비품 보관조치를 위한 승인
- 제23조 · 보관을 위한 조치의 통보
- 제24조 · 보관상황의 보고
- 제25조 ·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통보
- 제26조
- 제27조 ·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따르는 비용 부담
- 제28조 · 대여조건
- 제29조 · 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조치의 통보
- 제30조 · 양도의 보고
- 제31조 · 교환계약서의 작성
- 제32조 · 재물조정 사후보고 등
- 제33조 · 재물조사 및 재물조정에 대한 그 밖의 방법 및 절차
- 제34조
- 제35조 · 자연감모의 보고
- 제36조 · 물품사용공무원 등의 손ㆍ망실 보고
- 제37조 ·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관리관의 손ㆍ망실 보고
- 제38조 · 손ㆍ망실 보고 등의 서식
- 제39조 · 물품관리공무원의 사무 이관 절차
- 제40조 · 장부의 비치와 기록
- 제41조 · 감사
- 제42조 · 전비품 결산보고서
- 제43조
- 제44조
- 제10의2조 · 재고관리
- 제10의3조 · 정비단계
- 제10의4조 · 정비대충장비의 확보
- 제10의5조 · 정비대충장비의 관리
- 제14의2조 · 군수품의 청구 및 출납
- 제30의2조 · 무상 대여 또는 무상 양도 시의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