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1-10-25 · 시행일 2021-10-25 · 소관 - · 총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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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 국방부령 · 공포 2021-10-25 · 시행 2021-10-25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수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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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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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리전환의 승인 등제10의2조 재고관리제10의3조 정비단계제10의4조 정비대충장비의 확보제10의5조 정비대충장비의 관리제11조 군수품 원조 과정상의 오차 조정제12조 구매조치 통보제13조 구매 외의 방법에 의한 군수품의 획득제14조 군수품 획득에 관한 통지제14의2조 군수품의 청구 및 출납제15조 물품사용공무원제16조 사용자를 밝히지 아니하는 군수품제17조 반납제18조 군수품의 사용전환제19조 제2조 문서에 의한 관리행위제20조 보관방법제21조 제22조 전비품 보관조치를 위한 승인제23조 보관을 위한 조치의 통보제24조 보관상황의 보고제25조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통보제26조 제27조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따르는 비용 부담제28조 대여조건제29조 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조치의 통보제3조 군수품의 분류제30조 양도의 보고제30의2조 무상 대여 또는 무상 양도 시의 준수사항
제31조 ~ 제9조 (2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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