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군수품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수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영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이나 다른 국방관서 또는 군의 소속 공무원에게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군수품 관리사무 위임 등에 관한 보고(통보)서 3부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②영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의를 받거나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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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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