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의 책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수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에 따라 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0.14>
1.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그가 소속하는 부대 또는 국방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였을 때에는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물품관리관이 그가 소속하는 군의 다른 부대 소속 공무원에게 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부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고 그 사실을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물품관리관이 그가 소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국방관서 또는 군의 소속 공무원에게 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국방관서의 장,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동의를 한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하거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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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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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문서에 의한 관리행위제3조 · 군수품의 분류제4조 · 군수품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보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5조 · 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의 책임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공무원의 겸직 금지제8조 · 조달계획제10조 · 관리전환의 승인 등제10조의2 · 재고관리제10조의3 · 정비단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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