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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혈액관리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4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수혈부작용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수혈부작용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혈부작용의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혈부작용의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호서식

헌혈자등록카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등록 및 보고서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혈액원은 채혈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헌혈자등록카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헌혈자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관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혈액현황보고서를 매월 작성하여 그 다음 달10일까지
    제12조(등록 및 보고서 제출) 군혈액원은 채혈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헌혈자등록카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헌혈자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관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혈액현황보고서를 매월 작성하여 그 다음 달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

헌혈자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등록 및 보고서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혈액원은 채혈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헌혈자등록카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헌혈자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관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혈액현황보고서를 매월 작성하여 그 다음 달1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 및 보고서 제출) 군혈액원은 채혈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헌혈자등록카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헌혈자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관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혈액현황보고서를 매월 작성하여 그 다음 달1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혈액현황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등록 및 보고서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혈액원은 채혈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헌혈자등록카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헌혈자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관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혈액현황보고서를 매월 작성하여 그 다음 달1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등록 및 보고서 제출) 군혈액원은 채혈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헌혈자등록카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헌혈자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관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혈액현황보고서를 매월 작성하여 그 다음 달1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