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혈액관리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0-02-03 공포2020-02-03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방부령 제10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0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21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군혈액원
  3. 제3조 · 혈액수급의 원칙
  4. 제4조 · 혈액사용의 원칙
  5. 제5조 · 보존기간이 임박한 혈액의 처리
  6. 제6조 · 헌혈권장 등
  7. 제7조 · 헌혈자 보호
  8. 제8조 · 채혈 및 혈액관리
  9. 제9조 · 부적격혈액의 판정기준 등
  10. 제10조 · 채혈금지 대상자
  11. 제11조 · 수혈부작용 보고 등
  12. 제12조 · 등록 및 보고서 제출
  13. 제13조 · 혈액백 등의 확보
  14. 제14조 · 긴급수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