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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6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기상조절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기상조절의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조절승인신청서에 기상조절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조(기상조절의 승인) 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조절승인신청서에 기상조절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지 제7호서식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교육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4, 2018.4
    제16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삭제 <2024.2.29> ②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4, 2018.4

별지 제8호서식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교육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4.2.29>
    3. 시설 및 장비의 개요 4. 교육평가방법 5. 연간교육계획 6. 교육규정 ③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5.23, 2014.1.14, 2018.4.18, 2024.2.29> ④ 법 제35조의3제4항에서

별지 제9호서식

기상현상증명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기상현상의 증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상현상증명 신청서를 기상청장(영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에게
    제17조(기상현상의 증명)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상현상증명 신청서를 기상청장(영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0호서식

기상현상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기상현상의 증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09.12.10, 2015.6.22, 2020.6.19> ② 삭제 <2021.6.8> ③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상현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9.12.10, 2020.6.19, 2024.2.29> ④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서에는 증명에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상현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9.12.10, 2020.6.19, 2024.2.29>

별지 제12호서식

공무집행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증표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3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증표의 서식) 법 제43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