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제3조 (기상조절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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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조절승인신청서에 기상조절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상조절의 승인) 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조절승인신청서에 기상조절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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