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제3조 (기상조절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0>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상조절의 승인) 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조절승인신청서에 기상조절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기상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