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 (교육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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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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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삭제 <2024.2.29>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4, 2018.4.18, 2024.2.29>
1.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강사 현황(강사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3.시설 및 장비의 개요
4.교육평가방법
5.연간교육계획
6.교육규정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5.23, 2014.1.14, 2018.4.18, 2024.2.29>
법 제35조의3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4.2.29, 2025.10.30>
1.교육기관의 명칭
2.교육기관의 대표자
3.교육기관의 소재지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기상업무 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2.29>
1.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2.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4.2.2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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