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 (교육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4.2.29>
②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4, 2018.4.18, 2024.2.29>
1.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강사 현황(강사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3.시설 및 장비의 개요
4.교육평가방법
5.연간교육계획
6.교육규정
③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5.23, 2014.1.14, 2018.4.18, 2024.2.29>
④법 제35조의3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4.2.29, 2025.10.30>
1.교육기관의 명칭
2.교육기관의 대표자
3.교육기관의 소재지
⑤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기상업무 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2.29>
1.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2.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4.2.2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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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 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르고, 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업무정지 인경우에는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운처분기 준에그처분기준의2분의1 범위에서가중한다. 나. 하나의행위가둘이상의위반행위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 기준에따라처분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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