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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5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서 별지 서식 5개와 근거 조문 5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출입증(제17조제4항 관련)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통제선의 설치공식 부속자료 연결 · 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7조제4항 관련)
    > ③제1항에 따른 통제선 표지의 형식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4.3> ④통제단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부착하도록 하여 제1통제선 안으로 출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4.3, 2020.11.25> 1. 제1통제선 구역내 소방대상물 관

별지 제2호서식

사상자 이송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이송반의 임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사상자의 이송 우선순위는 긴급환자, 응급환자, 비응급환자 및 사망자 순으로 한다. <개정 2015.4.3> ③사상자를 이송하려는 이송반장 또는 이송반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상자 이송현황을 지체 없이 이송반에 제출해야 하며 제22조제3항에 따라 부착된 중증도 분류표 및 구급일지를 기록ㆍ보관한다. 이 경우 사상자를 이송하는 이송반
    사상자를 이송하려는 이송반장 또는 이송반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상자 이송현황을 지체 없이 이송반에 제출해야 하며 제22조제3항에 따라 부착된 중증도 분류표 및 구급일지를 기록ㆍ보관한다. 이 경우 사상자를 이송하는 이송반

별지 제3호서식

긴급구조대응계획 배포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배포ㆍ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통제단의 반장급 이상의 지휘관에게 2부 이상을 배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긴급구조대응계획 배포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통제단의 반장급 이상의 지휘관에게 2부 이상을 배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긴급구조대응계획 배포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영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대응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리대장 및 일지를

별지 제4호서식

긴급구조대응계획 수정일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배포ㆍ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영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대응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리대장 및 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정일지 2. 별지 제5호서식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정배포 관리대장 ③그 밖에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배포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정일지

별지 제5호서식

긴급구조대응계획 수정배포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배포ㆍ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5호서식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정배포 관리대장
    에 의하여 긴급구조대응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리대장 및 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정일지 2. 별지 제5호서식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정배포 관리대장 ③그 밖에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배포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