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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5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출입증(제17조제4항 관련)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통제선의 설치공식 부속자료 연결 · 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7조제4항 관련)
    > ③제1항에 따른 통제선 표지의 형식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4.3> ④통제단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부착하도록 하여 제1통제선 안으로 출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4.3, 2020.11.25> 1. 제1통제선 구역내 소방대상물 관

별지 제2호서식

사상자 이송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이송반의 임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사상자의 이송 우선순위는 긴급환자, 응급환자, 비응급환자 및 사망자 순으로 한다. <개정 2015.4.3> ③사상자를 이송하려는 이송반장 또는 이송반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상자 이송현황을 지체 없이 이송반에 제출해야 하며 제22조제3항에 따라 부착된 중증도 분류표 및 구급일지를 기록ㆍ보관한다. 이 경우 사상자를 이송하는 이송반
    사상자를 이송하려는 이송반장 또는 이송반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상자 이송현황을 지체 없이 이송반에 제출해야 하며 제22조제3항에 따라 부착된 중증도 분류표 및 구급일지를 기록ㆍ보관한다. 이 경우 사상자를 이송하는 이송반

별지 제3호서식

긴급구조대응계획 배포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배포ㆍ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통제단의 반장급 이상의 지휘관에게 2부 이상을 배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긴급구조대응계획 배포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통제단의 반장급 이상의 지휘관에게 2부 이상을 배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긴급구조대응계획 배포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영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대응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리대장 및 일지를

별지 제4호서식

긴급구조대응계획 수정일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배포ㆍ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영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대응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리대장 및 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정일지 2. 별지 제5호서식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정배포 관리대장 ③그 밖에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배포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정일지

별지 제5호서식

긴급구조대응계획 수정배포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배포ㆍ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5호서식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정배포 관리대장
    에 의하여 긴급구조대응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리대장 및 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정일지 2. 별지 제5호서식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정배포 관리대장 ③그 밖에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배포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