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배포ㆍ관리)
①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영 제63조 및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통제단의 반장급 이상의 지휘관에게 2부 이상을 배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긴급구조대응계획 배포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영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대응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리대장 및 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별지 제4호서식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정일지
2.별지 제5호서식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정배포 관리대장
③그 밖에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배포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