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5-07-01 공포2026-07-01 시행2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행정안전부령 제6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2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5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7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98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재난의 최초접수자의 임무
  4. 제4조 · 현장지휘관 등의 임무
  5. 제5조 · 관련지휘관의 통제권한 행사
  6. 제6조 · 긴급구조체제의 구축
  7. 제7조 ·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의 구성 및 기능
  8. 제8조 · 자원지원수용체제의 수립
  9. 제9조 · 표준현장지휘체계 등
  10. 제10조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11. 제11조 · 긴급구조지원기관 등의 역할
  12. 제12조 · 중앙통제단의 구성
  13. 제13조 · 지역통제단의 구성
  14. 제14조 · 현장지휘소의 시설 및 장비
  15. 제15조 · 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기준
  16. 제16조 ·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구성 및 기능
  17. 제17조 · 통제선의 설치
  18. 제18조 · 자원집결지의 설치ㆍ운영
  19. 제19조 · 자원대기소의 설치ㆍ운영
  20. 제20조 · 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 등
  21. 제21조 · 지역통제단장 및 보건소장의 사전대비 업무
  22. 제22조 · 분류반의 임무
  23. 제23조 · 응급처치반의 임무
  24. 제24조 · 이송반의 임무
  25. 제25조 · 의료소에 대한 지원
  26. 제26조 · 공동취재단의 구성
  27. 제27조 · 재난방송을 위한 취재구역등의 설정
  28. 제28조 · 재난방송사업자에 대한 협조
  29. 제29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0. 제30조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책임
  31. 제31조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배포ㆍ관리
  32. 제32조 · 기본계획의 작성체계
  33. 제33조 ·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체계
  34. 제34조 · 기능별 긴급구조대응체제의 구축
  35. 제35조 ·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체계
  36. 제36조 ·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체계
  37. 제37조 ·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절차
  38. 제38조
  39. 제39조 · 긴급구조활동평가단의 구성
  40. 제40조 · 재난활동보고서등의 제출요청 등
  41. 제41조 · 평가실시
  42. 제42조 · 평가결과의 보고 및 통보
  43. 제43조 · 평가결과의 조치
  44. 제44조 · 평가결과의 통보 등
  45. 제11의2조 · 긴급구조기관의 인력 및 장비 동원
  46. 제15의2조 · 대응단계 발령기준
  47. 제20의2조 · 임시영안소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