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7조 (통제선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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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통제단장 및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재난현장 주위의 주민보호와 원활한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제규모를 설정하여 통제선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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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제단장 및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재난현장 주위의 주민보호와 원활한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제규모를 설정하여 통제선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1.25, 2020.12.31>
②제1항에 따른 통제선은 제1통제선과 제2통제선으로 구분하되, 제1통제선은 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 및 장비만을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제2통제선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이 구조ㆍ구급차량 등의 출동주행에 지장이 없도록 긴급구조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하는 인력 및 장비만을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5.4.3, 2020.11.25, 2020.12.31>
③제1항에 따른 통제선 표지의 형식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4.3>
④통제단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부착하도록 하여 제1통제선 안으로 출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4.3, 2020.11.25>
1.제1통제선 구역내 소방대상물 관계자 및 근무자
2.전기ㆍ가스ㆍ수도ㆍ토목ㆍ건축ㆍ통신 및 교통분야 등의 구조업무 지원자
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
4.취재인력 등 보도업무 종사자
5.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6.그 밖에 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경찰관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통제단장이 발급한 출입증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제2통제선 안으로 출입하도록 해야 하며,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통제선 안으로 출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4.3, 2020.11.25>
⑥통제단장은 제4항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출입증 배포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15.4.3,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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