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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7조 · 통제선의 설치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통제선의 설치)

통제단장 및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재난현장 주위의 주민보호와 원활한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제규모를 설정하여 통제선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1.25, 2020.12.31>
제1항에 따른 통제선은 제1통제선과 제2통제선으로 구분하되, 제1통제선은 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 및 장비만을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제2통제선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이 구조ㆍ구급차량 등의 출동주행에 지장이 없도록 긴급구조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하는 인력 및 장비만을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5.4.3, 2020.11.25, 2020.12.31>
제1항에 따른 통제선 표지의 형식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4.3>
통제단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부착하도록 하여 제1통제선 안으로 출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4.3, 2020.11.25>
1.제1통제선 구역내 소방대상물 관계자 및 근무자
2.전기ㆍ가스ㆍ수도ㆍ토목ㆍ건축ㆍ통신 및 교통분야 등의 구조업무 지원자
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
4.취재인력 등 보도업무 종사자
5.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6.그 밖에 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경찰관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통제단장이 발급한 출입증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제2통제선 안으로 출입하도록 해야 하며,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통제선 안으로 출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4.3, 2020.11.25>
통제단장은 제4항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출입증 배포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15.4.3,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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