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7조 (통제선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0>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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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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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 ▲ 2cm ▼ ▲ ◀ 54cm ▶ 10cm 6cm 출입통제 ◀ 1m ▶기관 표시 ◀ 1m ▶출입 통제 ↔ 10cm ▼ ▲ 2cm ▼ ▼ ○ 재질 : 합성수지 또는 비닐류 ○ 색상 : 황색바탕, 흑색글씨(형광처리) ○ 글씨크기 : 가로, 세로 각 6cm ○ 글자의 간격 : 10cm ○ 글씨체 : 고딕체 ○ 출입통제선과…
(앞 면) (뒷 면) 5.4cm 1.5cm 출 입 증 8.6cm No. 0000 유 의 사 항 1. 재난현장 출입 시에는 본 증을 출입 통제 요원에게 제시 하시기 바랍니다. 2.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소방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증을 소지한 사람은 재난 현장 통제선 출입을 허가합니다. 긴급구조통제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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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제단장 및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재난현장 주위의 주민보호와 원활한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제규모를 설정하여 통제선을 설치할 수 있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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