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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4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에서 별지 서식 4개와 근거 조문 4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조의2 ·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항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농식품이용권(이하 "농식품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

별지 제2호서식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 위임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조의2 ·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나. 별지 제2호서식의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 위임장 4. 농식품이용권의 수급자 자격 및 수급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별지 제2호서식의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조의3 · 전담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의4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제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16조의4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6조의4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16조의4제1항제1

별지 제4호서식

과징금 납부통지서, 과징금 영수필통지서, 과징금 납부영수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조의4 · 과징금의 납부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의7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 및 영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조의4(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16조의7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 및 영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