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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4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의2조 ·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항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농식품이용권(이하 "농식품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

별지 제2호서식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 위임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의2조 ·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나. 별지 제2호서식의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 위임장 4. 농식품이용권의 수급자 자격 및 수급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별지 제2호서식의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의3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의4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제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16조의4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6조의4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16조의4제1항제1

별지 제4호서식

과징금 납부통지서, 과징금 영수필통지서, 과징금 납부영수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의4조 · 과징금의 납부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의7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 및 영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조의4(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16조의7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 및 영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