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전담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의4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영 제16조의4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영 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3.영 제16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기술적 능력에 관한 서류
③영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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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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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6. 1. 22.>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기관명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전자우편 설립…
제1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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