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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9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일부면제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채권매입의무일부면제대상자 및 그 면제대상항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일부면제되는 대상자의 범위, 면제대상항목 및 제출서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7.2, 2025.4.11> ②채권매입의무의 일부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일부면제 신청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매입확인증수납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8, 201
    채권매입의무의 일부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일부면제 신청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매입확인증수납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8, 201

별지 제2호서식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일부면제자 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채권매입의무일부면제대상자 및 그 면제대상항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에 따른 일부면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신청인과 면제신청항목이 별표 1에 규정된 면제대상자와 면제대상항목에 해당되는 때에는 채권의 매입을 면제하고,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일부면제자 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5.2.25, 2025.4.11>

별지 제3호서식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발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매입확인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25, 2025.4.11> 1. 채권의 기호 및 번호 2. 매입금액 3. 매입자의 주소 및 성명 4. 매입목적 5. 매입확인증수납자 ③사무취급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발행대장을 비치하고, 매입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5> ④매입확인증은 그 매입확인증에
    사무취급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발행대장을 비치하고, 매입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5>

별지 제4호서식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매입확인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개정 2015.2.25, 2025.4.11> ⑤매입확인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매입자는 채권의 매입일로부터 1개월 안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5> ⑥사무취급기관이 제5항에 따른 정정신청서를 받은
    매입확인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매입자는 채권의 매입일로부터 1개월 안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5>

별지 제5호서식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매입확인증의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7조(매입확인증의 재발급) ① 채권의 매입자는 매입확인증을 멸실하거나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에 영 제15조제5항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 신청서에 매입확인증수납자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미사용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무취급기관
    채권의 매입자는 매입확인증을 멸실하거나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에 영 제15조제5항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 신청서에 매입확인증수납자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미사용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무취급기관

별지 제6호서식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미사용 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매입확인증의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분실한 경우에 영 제15조제5항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 신청서에 매입확인증수납자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미사용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1>
    분실한 경우에 영 제15조제5항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 신청서에 매입확인증수납자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미사용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1> ② 매입확인증수납자는 제1항에 따라 매입확인증

별지 제7호서식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미사용 증명서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매입확인증의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매입확인증수납자는 제1항에 따라 매입확인증 미사용 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미사용 증명서 발급대장에 증명서 발급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5.4.11>
    사용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1> ② 매입확인증수납자는 제1항에 따라 매입확인증 미사용 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미사용 증명서 발급대장에 증명서 발급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5.4.11> ③ 사무취급기관이 제1항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별지 제8호서식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매입확인증의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무취급기관이 제1항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매입확인증의 우측상단에 재발급의 표시를 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에 재발급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5.4.11> ③ 사무취급기관이 제1항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매입확인증의 우측상단에 재발급의 표시를 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에 재발급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수납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매입확인증의 수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매입확인증수납자가 매입확인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소인(消印)의 표시를 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수납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5.2.25, 2025.4.11>
    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확인증)을 제출받아야 한다. ②매입확인증수납자가 매입확인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소인(消印)의 표시를 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수납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5.2.25, 2025.4.11> 1. 채권의 기호 및 번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