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8조 (매입확인증의 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7.27, 2003.7.16, 2015.2.25>

조문 요약

매입확인증수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제출받아야 한다.
매입확인증의 수납매입확인증제출받아야매입확인증수납자건설공사도급계약ㆍ용역계약지급할제출받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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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매입확인증수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1987.10.22, 1998.6.29, 2015.2.25, 2025.4.11>
1.면허ㆍ허가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 : 해당 면허증ㆍ허가증 또는 인가증을 교부할 때에 매입확인증을 제출받아야 한다.
2.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 해당 등기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매입확인증을 제출받아야 한다.
3.건설공사도급계약ㆍ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해당 건설공사도급계약ㆍ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매입확인증을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2년이상인 건설공사나 단가계약에 의한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할 때에 매입확인증(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확인증)을 제출받아야 한다.
매입확인증수납자가 매입확인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소인(消印)의 표시를 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수납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5.2.25, 2025.4.11>
1.채권의 기호 및 번호
2.매입금액
3.매입자의 주소 및 성명
4.매입목적
매입확인증수납자는 매입확인증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사무취급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1998.6.29, 2008.3.14, 2013.3.23, 2015.2.25, 2025.4.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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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매입확인증수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제출받아야 한다.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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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