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7조 (매입확인증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7.27, 2003.7.16, 2015.2.25>

1. 조문 원문

채권의 매입자는 매입확인증을 멸실하거나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에 영 제15조제5항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 신청서에 매입확인증수납자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미사용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1>
매입확인증수납자는 제1항에 따라 매입확인증 미사용 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미사용 증명서 발급대장에 증명서 발급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5.4.11>
사무취급기관이 제1항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매입확인증의 우측상단에 재발급의 표시를 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에 재발급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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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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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