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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강좌 및 과정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고 판단되는 과정 중에서 해당 과정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정 실시기관의 장이 과정의 지정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정 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과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과정내
    제1항에 따라 과정 실시기관의 장이 과정의 지정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정 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과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강좌 및 과정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정 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과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과정내용 설명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교과목별 운영계획서(면제 요구 과목 관련 교과목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서류 ③ 원장은 제2항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과정내용 설명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강좌 및 과정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과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과정내용 설명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교과목별 운영계획서(면제 요구 과목 관련 교과목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서류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과정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과목별 운영계획서(면제 요구 과목 관련 교과목에 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강좌 및 과정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 과정 또는 과목 이수자에 대한 학적부 및 성적대장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학사관리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과정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과정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3조 · 과정이수 확인서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정을 마친 사람이 시험과목을 면제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과정이수 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고, 과정이수 확인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5조의3(과정이수 확인서 등의 서식) ① 과정을 마친 사람이 시험과목을 면제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과정이수 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고, 과정이수 확인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및 확인서 발급대장은 과정설치자가 관리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3조 · 과정이수 확인서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과정이수 확인서 등의 서식) ① 과정을 마친 사람이 시험과목을 면제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과정이수 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고, 과정이수 확인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및 확인서 발급대장은 과정설치자가 관리한다.
    과정을 마친 사람이 시험과목을 면제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과정이수 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고, 과정이수 확인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