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3 (과정이수 확인서 등의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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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정을 마친 사람이 시험과목을 면제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과정이수 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고, 과정이수 확인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정을 마친 사람이 시험과목을 면제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과정이수 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고, 과정이수 확인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및 확인서 발급대장은 과정설치자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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