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3조 (과정이수 확인서 등의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정을 마친 사람이 시험과목을 면제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과정이수 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고, 과정이수 확인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및 확인서 발급대장은 과정설치자가 관리한다.
과정이수 확인서 등의 서식확인서과정이수발급대장별지제5호서식과제6호서식과제5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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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정을 마친 사람이 시험과목을 면제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과정이수 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고, 과정이수 확인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및 확인서 발급대장은 과정설치자가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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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정을 마친 사람이 시험과목을 면제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과정이수 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고, 과정이수 확인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및 확인서 발급대장은 과정설치자가 관리한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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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