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3-12-29 공포2023-12-2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3-12-292023-12-29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독학정보상담실의 설치
  3. 제3조 · 시험과목 및 평가영역
  4. 제4조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5. 제5조 · 강좌 및 과정의 지정
  6. 제6조 · 학위취득자에 대한 성적평정
  7. 제7조 · 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
  8. 제8조 · 응시원서의 제출 등
  9. 제9조 · 시험 실시 결과 보고
  10. 제10조 · 학위 수여 및 명부 관리
  11. 제11조 · 증명서 등의 발급
  12. 제12조
  13. 제13조 · 운영규정
  14. 제4의2조 · 각종 시험합격자 및 자격ㆍ면허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15. 제4의3조 · 그 밖의 시험면제자 등
  16. 제5의2조 · 과정 지정의 취소 등
  17. 제5의3조 · 과정이수 확인서 등의 서식
  18. 제5의4조 · 과정 운영계획서 등의 제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