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3-12-29 공포2023-12-29 시행1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12-29, 시행일 2023-12-2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교육부령 제3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8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6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6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5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58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독학정보상담실의 설치
  3. 제3조 · 시험과목 및 평가영역
  4. 제4조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5. 제5조 · 강좌 및 과정의 지정
  6. 제6조 · 학위취득자에 대한 성적평정
  7. 제7조 · 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
  8. 제8조 · 응시원서의 제출 등
  9. 제9조 · 시험 실시 결과 보고
  10. 제10조 · 학위 수여 및 명부 관리
  11. 제11조 · 증명서 등의 발급
  12. 제12조
  13. 제13조 · 운영규정
  14. 제4조의2 · 각종 시험합격자 및 자격ㆍ면허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15. 제4조의3 · 그 밖의 시험면제자 등
  16. 제5조의2 · 과정 지정의 취소 등
  17. 제5조의3 · 과정이수 확인서 등의 서식
  18. 제5조의4 · 과정 운영계획서 등의 제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