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3-12-29 공포2023-12-2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3-12-29 | 2023-12-2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독학정보상담실의 설치
- 제3조 · 시험과목 및 평가영역
- 제4조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 제5조 · 강좌 및 과정의 지정
- 제6조 · 학위취득자에 대한 성적평정
- 제7조 · 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
- 제8조 · 응시원서의 제출 등
- 제9조 · 시험 실시 결과 보고
- 제10조 · 학위 수여 및 명부 관리
- 제11조 · 증명서 등의 발급
- 제12조
- 제13조 · 운영규정
- 제4의2조 · 각종 시험합격자 및 자격ㆍ면허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 제4의3조 · 그 밖의 시험면제자 등
- 제5의2조 · 과정 지정의 취소 등
- 제5의3조 · 과정이수 확인서 등의 서식
- 제5의4조 · 과정 운영계획서 등의 제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