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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익명 또는 가명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검사의 승인 및 영 제2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범죄인지관서의 장의 확인은 별지 제1호서식 하단에 의한다. <신설 2000.8.31>
    해 사건 담당 검사로 하되 익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검사의 승인 및 영 제2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범죄인지관서의 장의 확인은 별지 제1호서식 하단에 의한다. <신설 2000.8.31>
  • 제5조 · 신청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제5조(신청절차) ①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②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00.8.31, 2025.2.24> 1.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문등본ㆍ공소장등본 또는 기소유예처분증명서 2. 압수조서 3.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로조서 4. 추징금액 또는 추징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은 신청서의 내용에 하자가 있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로조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지급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심의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2015.3.27>
    제17조(지급결정)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심의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2015.3.27> ②법무부장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지급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나 기명날인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2015.3.27> ②법무부장관은 보상금지급심의서를 참작하여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법무부장관은 보상금지급심의서를 참작하여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지급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되,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이를 작성ㆍ비치한다. <신설 2000.8.31>
    지급한다. ③익명으로 보상금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④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되,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이를 작성ㆍ비치한다. <신설 2000.8.31>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지급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로 보상금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④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되,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이를 작성ㆍ비치한다. <신설 2000.8.31>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되,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이를 작성ㆍ비치한다. <신설 20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