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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15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설치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설치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이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사격장 설치허가증은 별지 제2

별지 제2호서식

사격장 설치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이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사격장 설치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이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사격장 설치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허가관청은 법 제6조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격장 설치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사격장 설치허가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라 한다)이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사격장 설치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허가관청은 법 제6조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격장 설치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허가관청은 법 제6조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격장 설치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사격장의 위치 또는 주요 구조설비 변경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사격장 변경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격장 위치 또는 주요 구조설비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격장 위치 또는 주요 구조설비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격장 설치허가증에 기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영 제6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사격장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사격장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사격장 변경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격장 설치허가증에 기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영 제6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사격장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사격장 설치허가증에 기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영 제6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사격장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사격장(폐업, 휴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휴업ㆍ폐업 신고조문 원문
    제4조(휴업ㆍ폐업 신고)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격장설치자"라 한다)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사격장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격장 설치허가증 2. 보유하고 있는 총기ㆍ석궁 등에 대한 처리계획서

별지 제7호서식

사격장 시설 완성검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완성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에 따라 사격장 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격장 시설 완성검사 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총실내사격장 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제6조(완성검사) ① 법 제10조에 따라 사격장 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격장 시설 완성검사 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총실내사격장 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별지 제8호서식

사격장 완성검사 합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완성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 사격장 시설이 영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격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과 이 규칙 별표 1에 따른 보관설비의 시설기준에 맞으면 완성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완성검사 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격장설치자가 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때 기록하여야 할 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 등) ① 사격장설치자가 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때 기록하여야 할 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격장설치자가 사격장의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 영 제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사격장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

사격장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격장설치자가 사격장의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 영 제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사격장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시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격장설치자가 사격장의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 영 제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사격장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③ 사격장설치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총기ㆍ석궁 대여대장에 총기(실탄을 포함한다)나 석궁의 대여 및 회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

별지 제11호서식

총기ㆍ석궁 대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격장설치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총기ㆍ석궁 대여대장에 총기(실탄을 포함한다)나 석궁의 대여 및 회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 영 제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사격장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③ 사격장설치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총기ㆍ석궁 대여대장에 총기(실탄을 포함한다)나 석궁의 대여 및 회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영 제10조의2에 따라 사격장에서 사격경기용 총기 또는 석궁으로

별지 제12호서식

(총기, 석궁)사격선수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의2에 따라 사격장에서 사격경기용 총기 또는 석궁으로 사격을 하려는 14세 미만인 사람이 소지하여야 하는 총기ㆍ석궁 사격선수확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하여야 한다. ④ 영 제10조의2에 따라 사격장에서 사격경기용 총기 또는 석궁으로 사격을 하려는 14세 미만인 사람이 소지하여야 하는 총기ㆍ석궁 사격선수확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3호서식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의견 제출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제10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따른다. ③ 시ㆍ도경찰청

별지 제14호서식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따른다.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따른다.

별지 제15호서식

과태료 수납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따른다.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